직장유암종 D37진단 받았어도 일반암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직장유암종 D37진단 받았어도 일반암보험금 청구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진단서상 D37의 질병분류기호로 하는 직장의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진단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직장유암종이라는 진단인데, 다른 말로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유암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 표현하도록 의학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암종이란 유사하다, 암과 , 종양이. 이를 줄인 말입니다. 즉, 종양의 성질이 암과 유사한 것을 유암종이라고 하고, 이 유암종이 직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직장유암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내시경 과정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크키가 1CM미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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