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후 직업변경사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보험계약 후 직업변경사실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보험계약을 체결 후 피보험자가 택시운전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당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운전여부에 관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택시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실제 피보험자는 경비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고, 가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본인의 택시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축구동호회에서 축구를 한 후 자택에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의 내용입니다.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간접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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