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낭종 수술 후 D27 진단받았다면 진단비 청구 불가능?


난소낭종 수술 후 D27 진단받았다면 진단비 청구 불가능?

안녕하세요.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응답하라보험 부부손해사정사 카카오톡 상담 클릭 : http://pf.kakao.com/_xfdVmK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피보험자가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 후 D27이라는 질병분류기호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비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D27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진단비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피보험자의 진단서의 내용 및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입니다. 피보험자는 난소에 복강경으로 낭종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낭종을 제거 후 조직검사결과를 시행하였고, 이는 우측의 검사결과이며,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난소 덩어이라는 진단명으로, 질병분류기호 D27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낭종이라 함은 주위 조직과 구별되는 주머니를 말하며, 이는 대부분 양성종양을 의미합니다. 양성종양은 우리 몸에 갑자기 나타난 신생물 혹은 종양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암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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