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신청] 채권가압류 신청하기, 제3채무자 송달료


[전자소송-신청] 채권가압류 신청하기, 제3채무자 송달료

전자소송으로 채권가압류 신청 하는 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 민사 신청에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본안사건이 있다면 박스체크 풀으시고, 본안사건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건명에서 채권을 선택해줍니다. 저기서 부동산을 선택하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되는 겁니다. 선택해주면 이렇게 자동 채권가압류가 뜹니다. *필수입력사항들을 입력해줍니다.* [피보전권리]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줍니다. 본안 소가 있다면 본안 소 관련해서 적으면 됩니다. [피보전권리의 유형] 위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해줍니다. ※잘 보고 체크해주셔야 겠져※ [집행대상 목적물 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목적물 수가 됩니다. 저는 채무자1 / 채권자1 / 제3채무자1 가압류할 채권이1개라서 1로 적었습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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