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쓸때 내야하는 세금//분양권 인지세 납부


계약서쓸때 내야하는 세금//분양권 인지세 납부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앞두고 분양권인지세를 계약날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분양은 당첨만 되면 계약서 내고, 돈만 준비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게 많은 것 같다. 역시 내집마련은 쉬운게 아닌가 보다. 분양권 인지세는 처음 내봐서 납부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였다. 분양권 인지세는 오프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2021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 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인지세 납부를 잔금후 등기 까지 미루게 되면 지연가산세를 내야한다. 부동산 인지세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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