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헬스장, 카페, 노래방 조건부 영업 허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헬스장, 카페, 노래방 조건부 영업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와 5인이상 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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