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 및 차용증 작성법 : 절세하기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 주는 방법 및 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 및 차용증 작성법 : 절세하기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 주는 방법 및 금액)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고민하게 되는 사항인 증여 및 차용증 작성 방법 과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굳이 자금조달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전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증여세를 정리해보다가 작성한거라 미성년자 값도 있는 점 참고하세요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것을 증여라고 하죠 이는 재산이 오가는 행위이므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족간의 증여에는 10년 주기로 일정금액 비과세를 적용해줘요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10년마다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21살이 되기까지 부모님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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