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2021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 지원급여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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