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18~20세 이하 위탁아동, 친부모 사후 부양 중인 계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연말정산 시 18~20세 이하 위탁아동, 친부모 사후 부양 중인 계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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