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시행


20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 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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