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등의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2월까지 사용 가능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등의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2월까지 사용 가능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12월말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 · 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 ·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언어발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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