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설 연휴,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평화시장,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첨부파일 참조). -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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