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주체) 각 지자체(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금액) 장치가액의 90%(국고:지방비 5:5), 자부담 10%- 지원 신청은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출처 : 환경부(http://me.go.kr), 공공누리 1유형>...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