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전담 상담전화 운영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전담 상담전화 운영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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