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연장 기간 :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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