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 제공

- 소방청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로 신고만 가능했지만 이번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시 대상자의 병력,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으며 2022년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등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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