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가능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가능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3일(화) 공포, 9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에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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