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2020년 9월에 확정・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 ·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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