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융자지원사업 추진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융자지원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 -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 청년고용특별자금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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