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4.17~)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제한(4.17~)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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