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 대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매년 단기보호 기관수(142개소, ‘21.3월 기준)가 줄어들고,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단기보호가 없는 지역 수급자(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단기보호 : 월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급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재가생활을 지원 - 또한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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