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제한(방역수칙 위반),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50→80%)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제한(방역수칙 위반),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50→80%)

*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3.)에 따라 4.28(수)에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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