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등 완화


1차 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 등 완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6월부터 적용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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