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12월 시행 :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바로 송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12월 시행 :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바로 송부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되어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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