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7.1~)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7.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입국 전후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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