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14) 비수도권 개편된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수도권 6인, 광역시 8인까지 허용 → 수도권은 보류


(7.1~7.14) 비수도권 개편된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수도권 6인, 광역시 8인까지 허용 → 수도권은 보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비수도권은 1단계 시행이나, 수도권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7.1~7.14) 비수도권 개편된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수도권 6인, 광역시 8인까지 허용 → 수도권은 보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7.1~7.14) 비수도권 개편된 1단계 적용 : 사적모임 수도권 6인, 광역시 8인까지 허용 → 수도권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