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신설)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 -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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