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지원 대상 확대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지원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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