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7.25) 수도권 개편 4단계 시행 :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7.12~7.25) 수도권 개편 4단계 시행 :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등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다.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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