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긴급 보육 최소화 등


수도권 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긴급 보육 최소화 등

- 7.12.(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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