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7.19~)


비수도권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7.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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