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7.23~8.16)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7.23~8.16)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 신청 기간은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0년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 보건복지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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