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경우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시·군·구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경우 보건소 추가 설치 가능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 등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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