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9일부터 즉시 시행 및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9.9일부터 즉시 시행 및 이전 접종자 소급 적용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특별이상반응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이번 조치는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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