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1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10.1~)

-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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