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월~)

-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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