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등 시행(10.2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등 시행(10.21~)

-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10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관리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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