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소비자고발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소비자고발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소비자보호원은 무조건 소비자 편일까요?제가 직접 통화해본 후기를 말씀드립니다.얼마 전 산 노트북에 하자가 있어서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 소비자 고발원에직접 통화해보았습니다. 물건에 OO가 있어도 소용없었다.제가 진상이었을까요?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어요.300만 원 가까이 되는 노트북이었죠.이건 구매한 날부터 하자가 있었어요.몇 시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면이아래와 같이 했었던 거죠.그럼 왜 바로 환불하지 않았을까요?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인데물건을 좀 일찍 받고자 서울까지 갔었어요.2시간을 차로 이동해서 왕복 4시간을운전해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섣불리 환불을 바로 생각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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