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적법한 대응으로


대전형사변호사 적법한 대응으로

대전형사변호사 적법한 대응으로 최근엔 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작물을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과거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해지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만큼 이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대전형사변호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제적, 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이나 배포, 복제 등을 결정할 권리는 모두 창작자에게 부여되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는 달리 별리도 권리 설정,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창작물을 완성한 시점부터 부여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문링크 : 대전형사변호사 적법한 대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