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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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자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1월부터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대책의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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