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윤곽 나왔다…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집주인 직접 거주시 계약갱신요구 거부 가능)


임대차 3법 윤곽 나왔다…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집주인 직접 거주시 계약갱신요구 거부 가능)

임대차 3법 윤곽 나왔다…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 가능토록(소급적용)-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부 가능(배척조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의 얼개를 설명했다.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안에 더해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임대료의 5%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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