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 찬바람이 적응이 안되는 초겨울 날씨에 모두가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저 역시 두툼한 옷을 꺼내입은 오늘입니다. 뉴스에는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라 너무 싱숭생숭 하네여..마음이..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포스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늘은 법인세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영세율 관련해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2.10.19일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22.10.17부터 22.12.31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 양도를 할경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효과로 보았을때는 이자나, 양도소득을 내년 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



원문링크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