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ft.세액공제 1년 더 연장)


착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ft.세액공제 1년 더 연장)

6·21 대책에서 예고됐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새로운' 상생임대인 제도가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죠. 상생임대인 제도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는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혜택도 늘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출처 현행 법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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