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인하(특례세율 적용, 납부할인)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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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처음해보는게 많은 쪼기. 오늘은 재산세를 처음 납부해봤어요! ※ 번외. 월급도 안합치고, 생활비도 안주는 마르고. 대출이자 및 세금납부시에도 쪼기를 모른척하는데...... 월세를 주던지, 쪼기 명의의 집에서 나가던지 ㅗ^^ㅗ(욕아님 오타인듯?) 재산세 일정산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네이버 지식백과- 납기 주택분 - 7월 31일 / 토지분 - 9월30일 납부대상 6월 1일 소유자(잔금청산일or등기일중빠른날) 납부기한 2021.07.16~2021.08.02 2021.05.21에 부동산을 매매한 쪼기는 2021.06.01 부동산 소유자로 재산세를 납부해야해요! 헌데, 2021년도 부터 2023년도까지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해 재산세가 줄었다고! ※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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