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현금 증여 - 증여세신고


부부간 현금 증여 - 증여세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며 고민했던 쪼기는 현금 증여를 위해 예비신혼부부인 쪼기와 마르고는 결혼식보다 빠른 법적부부의 길을 택했어요.... ※ 참고. 예비신혼부부는 법적부부가 아니기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해요.. 증여세 신고대상 수증자(= 증여 받은사람) 신고납부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 주의. 비과세분 증여도 증여일 3개월이내 신고 필수! 신혼집매매시 현금증여받은 쪼기도 국세청 홈텍스에 증여세신고하러 들어갔어요. 신고/납부 → 증여세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등 증여 받은 정보를 입력. 쪼기는 현금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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