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신청(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사업주-서식, 신청서류)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신청(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사업주-서식, 신청서류)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에 감염된 쪼기............... 유급휴가지원은 끝났을까???????? 22년 07월 27일~22년 08월 02일까지 격리했던 쪼기는 회사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었어요. ※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주의.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 됨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격리시작일 22.07.11 이후 유급휴가비용(3차개편)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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