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이 9주] 12주 이내 임산부&36주 이후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서류 -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뿅이 9주] 12주 이내 임산부&36주 이후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서류 -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사용자는 임신 후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서). ※ 주의.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첨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유형 > 전환형 시간선택제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기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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