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폐업)신고 - 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폐업)신고 - 강남구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요건에 충족하는 임원의 퇴사 후 더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진행하지 않으려는 회사 ※ 참고. 시사상식사전_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라고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할 때는 ▷... naver.me 사업장의 폐업이 아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제1항에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폐업 신고를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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