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전환사채(기명, 무기명)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전환사채(기명, 무기명)

전환사채 원리금은 상환했지만, 이자 지급시기를 늦췄기에 이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은 쪼기. 헌데, 전환사채 이자는 계약서의 이자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가산세 대상이라고??????? 순간 혼돈이 왔던 쪼기는 부랴부랴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봤어요.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고요. 무기명, 기명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1.2.17>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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