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1년 미만 vs 이상 근무자 차이 비교 오늘은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한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여태까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 항상 연차가 남는 경우 연차수당을 다음 해 2월에 입금해 줬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진 건지 연차촉진제도를 시작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연차 소진해서 올해 안에 다 사용하라는 뜻이고 돈 안 주겠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연차 연차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만약 당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 보통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게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보통 1,2월 이내로 지급했던 것 같다. 연차촉진제도 요즘 경기가 여럽다 보니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측에서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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