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1년 미만 vs 이상 근무자 차이 비교


연차촉진제도 1년 미만 vs 이상 근무자 차이 비교

연차촉진제도 1년 미만 vs 이상 근무자 차이 비교 오늘은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한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여태까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다. 항상 연차가 남는 경우 연차수당을 다음 해 2월에 입금해 줬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진 건지 연차촉진제도를 시작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연차 소진해서 올해 안에 다 사용하라는 뜻이고 돈 안 주겠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연차 연차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 연차는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만약 당해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 보통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게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보통 1,2월 이내로 지급했던 것 같다. 연차촉진제도 요즘 경기가 여럽다 보니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측에서 유급휴...


#연차촉 #연차촉진제도

원문링크 : 연차촉진제도 1년 미만 vs 이상 근무자 차이 비교